스톡옵션 베스팅이 2년 100%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태로
2년에서 부족한 기간(1개월)을 무급휴직을 신청한 뒤, 그 후 하루 정도 출근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곧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줘도 되는건가요??
생각지 못한 요청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기간만 맞으면 되고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에 관한 합의 내지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