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과감한개4
과감한개4

스톡옵션 행사와 퇴사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스톡옵션 베스팅이 2년 100%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태로

2년에서 부족한 기간(1개월)을 무급휴직을 신청한 뒤, 그 후 하루 정도 출근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곧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줘도 되는건가요??

생각지 못한 요청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기간만 맞으면 되고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