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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불곰300
빈티지한불곰30024.01.30

해외거주 자녀 아르바이트 수입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할때 자식의 수입이 500만원 미만일때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부모는 대한민국에있고 자녀가 해외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도 공제가능한가요?(학비나 현금영수증 등등)

아니면 한국에서의 소득은 0원인데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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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므로 자녀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하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외 소득은 파악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제받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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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이 해외에서 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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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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