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이 해외에서 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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