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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불곰30024.01.30

해외거주 자녀의 해외 아르바이트 수입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말 정산할때 자식의 수입이 500만원 미만일때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소득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 한한 소득인가요?

그리고,부모는 국내(대한민국)에있고 자녀가 해외에서 (03년생)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도 (대한민국에서는 0원) 해외 대학 교육비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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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국내뿐만아니라 국외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의 소득을 국내에 신고를하지 않기 때문에 포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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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은 국내 및 국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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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이외의 소득은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공제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는 비록 해외에 있더라도 사실상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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