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은 국내 및 국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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