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외적 보수 발생시 임원보수한도 변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상치 못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장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지급 전에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하는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로금 지급하고 나중에 한도 초과하기 전에 변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예상치 못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장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지급 전에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하는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로금 지급하고 나중에 한도 초과하기 전에 변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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