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8월6일부로 퇴직을 하여 지금 사업장이랑 퇴직금 정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부터 두루누리 적용을 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혜택을 받아
적은 금액을 냈습니다.
여기서 월급에 4대보험때문에 200,000원을 제외한 월급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제가 따로 4대보험을 냈습니다.
1)두루누리 혜택을 받아 5월6월7월 같은 경우는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다면.
사업장, 근로자 다 해도 209.170원에서
9.170원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장님은 근로자 4대보험을 따로 계산을 해서 내라고 하네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선 100.000원 정도의 차액이 남음)
2)퇴직금은 3개월 월급 기준으로 하는데 세전으로 계산할 경우 2.300.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세후 2.100.0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루누리혜택도 퇴직금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에 기초한 4대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가 적용된 것을 전제로 4대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보셔야겠습니다.
2)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