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상속 받은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를 상속 받은 경우 이를 취득하면서 내야 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16퍼센트라고 하던데
어떤 세무사는 4.6퍼센트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가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Sur-Tax 포함)는 해당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의 지방세시가
표준액(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1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가액의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