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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23.11.27

근로조건이 바뀌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한달 한번 정도

근로 시간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고 시간도 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계약서 쓴지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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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요일 등의 변경가능성을 명시하였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다시 작성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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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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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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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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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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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도 하고,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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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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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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