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한번 정도
근로 시간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고 시간도 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계약서 쓴지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요일 등의 변경가능성을 명시하였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다시 작성해야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도 하고,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