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8직원이 7월달 되면 3개월이 됩니다.
8월부터 직원이 근무일을 바꾸고 싶다고하여 하루 더 휴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계약서에는 작성일을 원래 계약서 처음썻던 날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할까요?
근무일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무기간은 맨처음 작성한 일자이며, 근무일만 새로작성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