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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7.05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8직원이 7월달 되면 3개월이 됩니다.

8월부터 직원이 근무일을 바꾸고 싶다고하여 하루 더 휴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계약서에는 작성일을 원래 계약서 처음썻던 날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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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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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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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일 내지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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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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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8직원이 7월달 되면 3개월이 됩니다.

    8월부터 직원이 근무일을 바꾸고 싶다고하여 하루 더 휴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계약서에는 작성일을 원래 계약서 처음썻던 날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할까요?

    근무일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무기간은 맨처음 작성한 일자이며, 근무일만 새로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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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어느 일방이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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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실제 근로와 계약서상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날을 기재하시면 되고 하단부의 일자는 재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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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바꾸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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