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개시일은 초기 근로계약 시작일로 두되, 작성일만 새롭게 적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