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어느경우에 하는지요.

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발생 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정산하지 않으며,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계약서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한다면 작성일을 계약날짜로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연장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2.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상단부의 근로계약 개시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고 하단부의 날짜만 재작성 일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정산 후 근무를 한다면 재작성이 맞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개시일은 초기 근로계약 시작일로 두되, 작성일만 새롭게 적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야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해야합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한날로 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변경된 임금적용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3. 네,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