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