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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2.12.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최대 몇년인가요?

12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5세라서 육아휴직은 쓰지않았고

근로시간단축을 이용중인데 이런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몇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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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5세라서 육아휴직은 쓰지않았고

    근로시간단축을 이용중인데 이런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몇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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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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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과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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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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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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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자녀에 대해 총 2년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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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고 이 중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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