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5세라서 육아휴직은 쓰지않았고
근로시간단축을 이용중인데 이런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몇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과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자녀에 대해 총 2년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고 이 중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