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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학우 중 한명이 임시메일을 만들어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메일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임시메일을 통해 정치인 홍보 메일을 보낸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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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선거운동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간 등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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