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커뮤니티를 에브리타임 앱 개인 쪽지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하나요? 가슴 보여주라 이런건 고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슴 보여주라" 라는 단어만 딱 떼놓고 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시하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활동이나 게시글과 관련 없이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성적인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가슴 보여주라고 말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