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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선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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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카페 이용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간혹 고객과 카페에서 인테리어 상담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카페 이용 목적이 고객 상담(업무상 필요)일 경우 카페 이용료(음료, 음식 지불 등)를 부가세 공제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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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등에 대하여

    음식제공, 음료제공,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식대 등이라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나, 접대비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소득세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객 상담을 위해 카페이용을 하는 경우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의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하니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카페나 식대 이용비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하므로 전액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