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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딱새232
살가운딱새232
22.02.10

급여 지연으로 퇴사하는건데, 회사에서 안놔줘서 이직한다고 거짓말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도움없이(회사 모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연으로 인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에서 안놔줘서,

그냥 다른 회사 가게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인수인계 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저를 자진퇴사로 설정을 해놓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약 1년동안, 매달 급여가 지연 되었고

급여일이 지나고 2주 간격으로 50%씩 두번에 걸쳐 지급받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체불된 금액은 없고 지연하여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 회사를 나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실업급여 대상으로,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에 제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미납되었고, 퇴직금도 바로 못받는 상황인데 이 기록으로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 해당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설정해놓은 것을 정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회사에 통보가 간다거나 확인요청을 하나요? 제가 이직한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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