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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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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할시에 이사

전세반환소송엔 승소하였고 이사는 가지않은 상태인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할수있나요?

판결은 집주인이 동시이행을 따로 주장하지않아 보증금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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