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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4

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 하면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떤 알바냐고 물어 봤더니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티거를 거리에 있는 전신주 같은곳에 부착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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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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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배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합법적입니다. 다만 전단지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불법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이나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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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공공시설물이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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