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요.
'25년 9월 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25년 10월 2일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시기에 따른 지연이자 관련
제가 알기론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사팀에 입금될 퇴직금에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들어오는 것인지 문의하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왜냐면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퇴사시 서명한 퇴직금 관련 문서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연유라고 합니다.
이러했을 때 9월 15일 ~ 10월 1일까지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지연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2. 퇴직금 금액 관련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퇴직금계산서상 실지급금액은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0월 2일 실제로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b로,
실지급금액인 a와 119,292원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할 예정이긴 하오나, 실무자의 전표처리 오류를 제외하고,
119,292원 만큼의퇴직금계산서 상 실지급금액과 실제 입금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미정산금이나 대여금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