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맞나요??
여러군데 문의해보니 2023년도분 원청징수자료는 3월 중순이후에나 확인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엇는데 ..
지금 사진자료보시면 오늘 조회한내용이고 2023년도분
귀속 자료라고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니 정산다끝내서 차감내역까지 확인되고 환급이되는걸로 확인햇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2. 환급금액은 종전 회사에서 받는게 맞나요??
혹시 미지급시 5월 종소세 신고후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사진을 봐야 압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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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한 이후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과세기간 중에 국세처에 제출한 경우에
언제라도 조회 가능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환급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
에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임으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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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것으로 생각되며,
환급금은 사업장을통해서 받아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2년도 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시, 퇴사로 인한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