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4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 또는 퇴직후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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