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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6

퇴사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빠른답변바랍니다.)

2023년 년말정산은 사측에서 했구요.

곧 퇴사하는데 퇴직금 정산과 급여 정산은

퇴사후에 해줄건데

문의드립니다.ㅡㅡ

퇴사시 다음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시점으로 챙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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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직시점것을 챙기시면되고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차 보시면 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셔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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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4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 또는 퇴직후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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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24년으로 발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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