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 윗층 집주인 연락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년 9월부터 욕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욕실 천장(윗집 바닥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된 집수조 같은게 보이고 바닥부분이 깨져서 누수가 발견되어
9월23일쯤 윗집에 방문해 말씀드리니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셨고 세입자께서 집주인과 연락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윗집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여쭙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결 방안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하였지만 세대 방문, 누수 탐지 등 자세한 확인 절차 없이 욕실 누수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라 집주인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누수 탐지 및 누수 공사를 진행해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아파트 시공상의 문제는 아닌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