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는 사무를 말하는데, 예비군 훈련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을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예비군훈련을 갔다오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