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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코알라59
경건한코알라5919.06.24

직장에서 예비군이잡혀잇는데 안보내주면 어떻하나요?

계속미루고잇는데 이번에안가면벌금인데 바쁘다고 보내주질않습니다 미치겟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자니 짤릴거같고 그러자니 이번에 안가면벌금인데 벌금내라는것도아니고 무시하고 갓다와도 상관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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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는 사무를 말하는데, 예비군 훈련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을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예비군훈련을 갔다오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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