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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너그러운하마12124.02.05

경매 낙찰금액보다 전세금이 많아 못받았을때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고

1억3천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할 수있는게 뭐 가 있을까요?

집주인 압류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집주인과 교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듯 합니다.

시간타임 알바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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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추심할 재산이 없어 별도 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채무로 존속하게 되고,

    집주인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