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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너그러운하마121
24.02.05

경매 낙찰금액보다 전세금이 많아 못받았을때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고

1억3천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할 수있는게 뭐 가 있을까요?

집주인 압류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집주인과 교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듯 합니다.

시간타임 알바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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