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금액보다 전세금이 많아 못받았을때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고
1억3천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할 수있는게 뭐 가 있을까요?
집주인 압류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집주인과 교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듯 합니다.
시간타임 알바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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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추심할 재산이 없어 별도 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채무로 존속하게 되고,
집주인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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