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4년3월 회사가 이전한다고 전 직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직원은 10월까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구요.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편도30분 거리인데, 이전하게 될 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40분이 소요됩니다.
자차나 승용차 이용 시에는 편도 50분~1시간 소용됮ㄴ다. 회사 측에서는 셔틀이나 카풀 및 사택제공(전액지원이 아닌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해줌)을 해준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전 몇개월 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