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
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4시간거리 자차로왕복2시간반
인수인계 이유로 8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이유는 사람을 구하면 계속나갑니다..ㅋㅋㅋ
결국은 사람 안구해져도 12월까지만하기로했어요
여튼 퇴사할때 회사이전사유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
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권고사직의경우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도많고 계속 구하는중이라 어렵다하더라구요 앞으로 새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ㅎ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튼 퇴사할때 회사이전사유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
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권고사직의경우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도많고 계속 구하는중이라 어렵다하더라구요 앞으로 새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1. 네.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면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나 사업장 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퇴사를 하여야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개월째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국가지원금을 받고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는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측과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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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통상적으로 이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퇴근의 곤란 외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이전한 사업장에서 단기
근무는 가능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최대 3개월 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
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총 근로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계약직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