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중기청 받고 2+2년 다 채워서 디딤돌 전환으로 더 연장 하려합니다.
집주인께 연장 의사를 만기일 7/14, 4일전에 연락드렸고 별 말씀안하시다가 만기일 4일 지난 7/18에 월세를 10만원 내라고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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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므로 해당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떠나 묵시적 갱신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셔도 퇴거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고 해당 인상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 주장할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임차인이 이기는 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요구하는 월세인상은 받아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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