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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테리어214
선량한테리어21423.07.18

전세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중기청 받고 2+2년 다 채워서 디딤돌 전환으로 더 연장 하려합니다.


집주인께 연장 의사를 만기일 7/14, 4일전에 연락드렸고 별 말씀안하시다가 만기일 4일 지난 7/18에 월세를 10만원 내라고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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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므로 해당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떠나 묵시적 갱신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셔도 퇴거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고 해당 인상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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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 주장할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임차인이 이기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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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요구하는 월세인상은 받아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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