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후 2년뒤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고, 만약 매매를 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시세가 하락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 일부반환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