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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임대인이며 내년 4월 계약만기입니다.
만약 연장하게된다면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만기 언제전까지 하면될까요?(금액은 변동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후 2년뒤에는 다시 전세로 내놓거나 저희가 들어가 살수도 있고 매매를 할수도 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뭐라고 명시해야할까요?(계약서상의 갱신거절이유에 해당하지않으면 전세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는 글을 봐서요..집을 안빼줄수도 있다고 해서요..)
또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낮아졌다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주변시세의 하락을 알고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한다면 감액청구권에 의해 협의하여 감액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 본인 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거주하기때문에 임차인의 다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등의 문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후 2년뒤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고, 만약 매매를 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시세가 하락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 일부반환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