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알바 사장이 절 소송하겠다는데요..
말 그대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말 근무였구요.
알바 사장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했고, 그 심부름이 당근 거래였는데 여러 정황상 사기 거래인 것 같아서 제 손에 더 더러운 게 묻기 전에 얼른 나가야겠다는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월요일에 그주 토요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 사기 거래 운운하면 보복당할까 겁도 나고, 조용히 나가고 싶은 탓에 퇴사 사유는 제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께서 너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얼만지 아냐며 11월 급여를 받을지,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사할 권리, 급여를 받을 권리 모두 있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는 어렵고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급여일이 지나 말씀드렸더니 서로 끝까지 가볼까? 이런 협박성 멘트를 하시길래 그냥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본인이 원래 주말에 하던 일이 날라갔다며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둠 -> 사장님 일이 날라감 -> 금전적 손해 발생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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