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에 빌라를삿는데 매매하려고 몇년을 내놔도 집이안나가서요... 금방 매매될줄알고 주택을 매입해서 양쪽이자를 다내려니 너무벅찬데 빌라를 무주택자인 엄마 앞으로 명의변경하고 주택연금을 받을수있을까요?집값이 떨어져서 9500에 거래되고있는거 같은데 공시는 1억2천정도되더라구요 빌라는 디딤돌대출이 끼여있어서 부모님앞으로 명의변경하려면 대출을 다갚아야 변경이되겠죠?이런쪽에 아무런정보가없는데 어디가서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이는 매매나 증여와 같은 기본계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께 무상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면 매매로 하신다면 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과 그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 입금을 계좌를 통하여 하시고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보통 시세에 30%이상 차이나는 거래의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시세에 맞게 거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