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10*1.5)*4.345*9,160원= 2,507,41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50+8)*4.345*9,160원= 2,308,412원(세전)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8*1.5)*4.345*9,160원= 2,388,01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0+8)*4.345*9,160원= 1,910,41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