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이렇게 두가지 경우 월급이 얼만지 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3. 5인이상인 경우
(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5일+2시간*0.5*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07,413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4일+2시간*0.5*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 2,005,930원(세전)입니다.
4. 5인미만인 경우
(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846,729원 (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대략 43.5시간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173.8시간, 연장근로시간 대략 34.7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책정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1)의 경우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며, 2)의 경우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10*1.5)*4.345*9,160원= 2,507,41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50+8)*4.345*9,160원= 2,308,412원(세전)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8*1.5)*4.345*9,160원= 2,388,01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0+8)*4.345*9,160원= 1,910,41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 주5일 1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
(2) 주4일 10시간 -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주5일 10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507,412원
(2) 주4일 10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005,93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제외함)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번, 2번 모두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주5일제의 경우 2,308,412원, 주4일제의 경우 1,846,729원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 X 5 + 8) X 4.345 X 9,160 = 2,308,411.6원
2. (10시간X4 + 8) X 4.345 X 9,160 = 1,910,409.6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1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2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0.5+8)÷7×365÷12=22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58시간×4.345= 252.01시간
->×9,160원=2,308,412원
2.48시간×4.345= 208.56시간
->×9,160원=1,910,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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