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서는 출산휴가를 주는데 5인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도 이러한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도 포함하여 모든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출산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에서도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규모에상관없이 주기로되어있습니다.
제일정확한건 아하 인사노무쪽에 질의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소규모 업체도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출산전과 후에 90일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또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경우도 이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육아휴직도 신청하면 법적으로도 보장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