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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출산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가게 되는데 출산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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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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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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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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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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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산전후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와 따라 규정은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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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9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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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출산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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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미만 상관없이

    임신사실을 확인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는 최저기준이며, 사업주가 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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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제74조가 적용되므로 출산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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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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