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보통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권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직원이 안써요
그럼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연차촉진을 하다가 쉴날을 근로자가 안정하면 사용자 측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야하잖아요..
연차수당은 어떨때 줘야하는건지 이해가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