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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08

연차 안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는게 되나요?

연차를 보통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권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직원이 안써요

그럼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연차촉진을 하다가 쉴날을 근로자가 안정하면 사용자 측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야하잖아요..

연차수당은 어떨때 줘야하는건지 이해가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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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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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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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근로자 지정), 2차(사용자 지정)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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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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