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읍니다
의뢰인 법무사측에서 합의제안으로 몇개월나누어서 상환할테니 취하하면 책임지고 돈 받아주겠다고
상대 법무사측이 확인서 작성해주겠다고 할때 어떻게 대응하면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