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읍니다
의뢰인 법무사측에서 합의제안으로 몇개월나누어서 상환할테니 취하하면 책임지고 돈 받아주겠다고
상대 법무사측이 확인서 작성해주겠다고 할때 어떻게 대응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법무사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니, 추심이 안되는 경우에 상대 법무사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위약시 대비조항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몇개월에 나눠서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보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미지급 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