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시 관련서류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법무사를 고용했는지 법무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채권을 갚을테니 강제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준비물로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류는 4개를 준비하셨는데
채무존재확인서,위임장,접수증명원,부동산강제경매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채무자가 워낙 저에게 사기를 많이쳐서 이것도 무슨 함정이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준비물과 서류가 정상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