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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2.01.20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시 관련서류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법무사를 고용했는지 법무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채권을 갚을테니 강제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준비물로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류는 4개를 준비하셨는데

채무존재확인서,위임장,접수증명원,부동산강제경매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채무자가 워낙 저에게 사기를 많이쳐서 이것도 무슨 함정이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준비물과 서류가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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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문제는 크게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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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서류는 부동사강제경매취하에 필요한 서류로, 법무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면 신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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