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법무사를 고용했는지 법무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채권을 갚을테니 강제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준비물로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류는 4개를 준비하셨는데
채무존재확인서,위임장,접수증명원,부동산강제경매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채무자가 워낙 저에게 사기를 많이쳐서 이것도 무슨 함정이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준비물과 서류가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문제는 크게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서류는 부동사강제경매취하에 필요한 서류로, 법무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면 신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