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에서 쌍성총관부에서 고려인이 죽거나 하면 관할은 어느곳이 가졌나요?
원나라가 설치한 쌍성총관부에서 고려인출신의 관리가 죽었을때 이 재판은 원나라의 쌍성총관부가 가졌나요? 고려가 관할권을 가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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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쌍성총관부는 원나라가 설치한 행정기관으로, 고려 출신의 관리가 죽었을 때 관할권은 쌍성총관부에 있었습니다. 쌍성총관부는 고려와는 별개의 조직체였으며, 고려인 출신의 관리가 죽었을 때에도 해당 사건은 쌍성총관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쌍성총관부는 원나라가 설치한 조직체로서, 조선과는 별개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쌍성총관부는 고려와는 전혀 관계 없는 조직체였으며, 고려인 출신의 관리가 죽었을 때에도 해당 사건은 쌍성총관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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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경국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나라(元朝)에서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는 고려인이 죽거나 하여 관할이 발생할 경우 관할하게 되는 곳입니다.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시대에 설치된 관청 중 하나로, 주로 고려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려인이 원나라 내에서 사건이나 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관할이 필요한 경우 쌍성총관부가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나라의 지방 행정 체계 중 하나로서 고려인들의 활동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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