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 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22년 2월초 입사
1) '22년 마감 기준 잔여 5.5개 '23년 수당 대신 5.5개 이월 된다고 안내 받음
2) '23년 15개 + '22년 잔여 5.5개 포함 20.5개 사용 가능으로 알았으나,
'23년 5.5개 잔여 갯수 25년 수당으로 정산된다고 재안내 받음
3) '23년 20.5개로 인지해 '23년 內 16.5개 연차 사용함
이렇게 되었을 시 '24년 연차 갯수와 '23년 -1 갯수는 나중 '25년 5.5 개 - 1개 하여 수당으로 지급으로 예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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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2월초 15일
2024년 2월초 15일
2025년 2월초 1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