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 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22년 2월초 입사
1) '22년 마감 기준 잔여 5.5개 '23년 수당 대신 5.5개 이월 된다고 안내 받음
2) '23년 15개 + '22년 잔여 5.5개 포함 20.5개 사용 가능으로 알았으나,
'23년 5.5개 잔여 갯수 25년 수당으로 정산된다고 재안내 받음
3) '23년 20.5개로 인지해 '23년 內 16.5개 연차 사용함
이렇게 되었을 시 '24년 연차 갯수와 '23년 -1 갯수는 나중 '25년 5.5 개 - 1개 하여 수당으로 지급으로 예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