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와 수당 알려주세요 22년도입사
22.03.02 입사하였고
현재 24.01.05 기준까지
근무중입니다.
23년 연차 수당 지급을 위해 계산을 하는데
22년 8개 연차사용
23년 8.5개 연차사용
그럼 23년 이분께 드려야할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
15개 발생하였는데
22년도에 8개 사용
23년도 8.5 사용하였기에
초과사용했다고 연차수당 발생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22년에 만근시 1개월당 1개씩 발생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건 수당 지급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정확히 15개 맞는지 이분은 드려야할 수당이 없는지요 ?
저희는 회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