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

연차갯수와 수당 알려주세요 22년도입사

22.03.02 입사하였고

현재 24.01.05 기준까지

근무중입니다.

23년 연차 수당 지급을 위해 계산을 하는데

22년 8개 연차사용

23년 8.5개 연차사용

그럼 23년 이분께 드려야할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

15개 발생하였는데

22년도에 8개 사용

23년도 8.5 사용하였기에

초과사용했다고 연차수당 발생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22년에 만근시 1개월당 1개씩 발생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건 수당 지급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정확히 15개 맞는지 이분은 드려야할 수당이 없는지요 ?

저희는 회계기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3.1.1.과 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즉, 2022.3.2.~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4.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03.02 입사하였고

      현재 24.01.05 기준까지

      -----------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분과 비교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

      23.1.1 : 15*(10/12)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사용한 16.5개를 제외한 9.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2년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9개, 23년 1월 1일에 12.5개, 23년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