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와 수당 알려주세요 22년도입사

22.03.02 입사하였고

현재 24.01.05 기준까지

근무중입니다.

23년 연차 수당 지급을 위해 계산을 하는데

22년 8개 연차사용

23년 8.5개 연차사용

그럼 23년 이분께 드려야할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

15개 발생하였는데

22년도에 8개 사용

23년도 8.5 사용하였기에

초과사용했다고 연차수당 발생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22년에 만근시 1개월당 1개씩 발생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건 수당 지급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정확히 15개 맞는지 이분은 드려야할 수당이 없는지요 ?

저희는 회계기준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3.1.1.과 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즉, 2022.3.2.~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4.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03.02 입사하였고

      현재 24.01.05 기준까지

      -----------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분과 비교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

      23.1.1 : 15*(10/12)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사용한 16.5개를 제외한 9.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2년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9개, 23년 1월 1일에 12.5개, 23년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