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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비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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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1년 이상 21년 연차지급 후 22년 연차 차액 관련 문의

2021년 5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1일 추가 근무시 연차 15개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로 정산 지급

1번

2번

(22년도 4개 생성 + 15개 생성)

[문의사항]

회사에서 21년 1월~12월 연차를 정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근무자의 경우 5월달에 입사하여 7개가 발생되어 5개를 사용하였구요. 그래서 2개를 21년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엿습니다.

* 21년도에 정산한 일통상임금 차액분을 22년 퇴사시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년도에 정산되었으니 남아있는 연차분에 대해서만 주면 되나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거 때문에 2번 계산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라

21년 12월도 분에 대한걸 정산해 주었으니 19개가 맞으며 차액은 지급이 아니라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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