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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비버202
대범한비버20222.04.22

1년 이상 21년 연차지급 후 22년 연차 차액 관련 문의

2021년 5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1일 추가 근무시 연차 15개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로 정산 지급

1번

2번

(22년도 4개 생성 + 15개 생성)

[문의사항]

회사에서 21년 1월~12월 연차를 정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근무자의 경우 5월달에 입사하여 7개가 발생되어 5개를 사용하였구요. 그래서 2개를 21년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엿습니다.

* 21년도에 정산한 일통상임금 차액분을 22년 퇴사시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년도에 정산되었으니 남아있는 연차분에 대해서만 주면 되나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거 때문에 2번 계산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라

21년 12월도 분에 대한걸 정산해 주었으니 19개가 맞으며 차액은 지급이 아니라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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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1일분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2022.5.기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 이후 1년이 경과해야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5월 10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년 5월 10일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거 때문에 2번 계산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라

    21년 12월도 분에 대한걸 정산해 주었으니 19개가 맞으며 차액은 지급이 아니라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은 회사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가능할 것이나,

    이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법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해당되며,

    이경우 21년 5월 입사라면 22년 4월까지 사용기간이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은 22년에 해당할 것인 바,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