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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돼지275
박식한돼지27524.03.26

연차 발생시기와 남은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5월 입사하여 24년도 2월 퇴사 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안주다 23년도 중간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그 당시 1년이상 근무했던 분들은 연차15개 받고 한달에 한번만 쓰라고 하는 회사방침때문에 남아있는 연차는 24년도에 정산해주신걸로 압니다

저는 5월 입사라 23년도에 8개 사용할수있다고해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6월에 다리수술로 인해 오래 비웠어야해서 연차 사용했는데 7개 사용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때 다 사용한줄알았는데 1개 남아있다고 하시기에 이건 회사 방침으로 8월에 전체 쉬는날이 있어 그때 소진했습니다

24년도 넘어와서 3일 사용했는데요

명세서 받아보니 23년도 5월~ 24년도 5월 연차 15개 발생으로 하여 잔여연차 4개라고 하더라구요

관리자분이랑 연차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23년도에 연차 8개 발생/ 24년도 1월에 연차생긴거 맞냐고 여쭤봄) 이 있어서 증거 제출하라고 하면 가능한데 어느부분이 맞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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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5월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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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5월 입사하여

    2024.02월 퇴직한다면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잔여 연차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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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게 아니라면 연차를 안줬던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총 26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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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5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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