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묶어 납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법인의 입장(특히 모법인의 입장)에서 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