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합니다.
내국법인은 한국내에 본점(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법인은
해외에 본점(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데,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의 가운데 두자리번호가 81, 82,, 83, 85, 86, 87, 88인 경우
내국법인, 84인 경우 외국법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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