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5일까지 근무했는데(오전8시반~오후6시근무)
기본급 세전 250만원 세후2,217,920원
중도퇴사했는데 얼마 입금받아야 하나요..?
40만원정도 들어와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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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500,000 x 15 / 30
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30일*15일=1,250,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면 9월 중 정확히 1/2을 근무하였으므로 임금도 월급액의 1/2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근무 임금이 40만원이면 뭔가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