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체납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세를 포함 1500만원 정도의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발급한 법인카드로 체납세금에 대해 대리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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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셨으며, 아직 남아있는 1500만원 정도의 부가세와 사업소득은
법인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세금 납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에서 비용처리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심이 맞을것이며 추후에 법인에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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