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개인체납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세를 포함 1500만원 정도의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발급한 법인카드로 체납세금에 대해 대리납부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셨으며, 아직 남아있는 1500만원 정도의 부가세와 사업소득은

      법인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세금 납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에서 비용처리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심이 맞을것이며 추후에 법인에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