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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색조295
용감한오색조29521.04.01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일부소송은 왜하나요?

소송중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원고측에서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소를 조금씩 늘려가는데

인지대말고 일부청구소송을 할때 손해는 100억 일부 2천만원 하는거랑 일부 10억하는거랑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차피 인지대문제라면 소액으로 가면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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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부청구는 보통 소송비용 절약,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합니다.

    2. 일부청구 액수가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건사실에 따른 주장, 증거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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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소장 접수시 소가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부가 정해집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부청구를 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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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구취지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한 뒤에 추후 인용가능성을 점쳐 확장을 하는 것이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 비용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대응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청구취지로 인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고, 소액으로 인지대 등을 위해 소가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 등을 청구한 사안은 각하 사유가 되므로 합의부 사건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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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치료가 계속 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나 소송비용 등이 정해지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인지대나 소송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수 있어서

    일부 금액으로 청구해서 결과를 본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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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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