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치료가 계속 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나 소송비용 등이 정해지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인지대나 소송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수 있어서
일부 금액으로 청구해서 결과를 본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