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퇴사보다 더 일찍 퇴사시키는 경우
4대포험 포함된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 중
2월 6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점장님께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여쭈어보셨고 당황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퇴사관련 서류는 작성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를 한 것인지 문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자발적 퇴사임을 전제로 퇴사일을 재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