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재산 상속과세가액 합산에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부동산이 6억이하라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10년이내에 사망하면 그렇다면 상속세는 낼수 있다는것이죠? 그럼 6억 이상의 집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에 합산되어 또 낸다면 엄청 불합리 한것 아닌가요?
일단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 내고 무조건 10년 이상은 살아야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돌아가시더라도 세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며, 세율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일부터 10년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산출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면 기납부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에게 사망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당초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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