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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과,면서 사업 매입분 안분관련 문의 드립니다.

3월 부터 면세 사업을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면세 매입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과,면세 공통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안분계산 하려고 하는데,

4-6월 면,과세공통매입분*1-6월 면세 매출분 / 1-6월 면,과세 총 매출분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매출분은 4-6월 면세 매출과 면과세 총매출분으로 안분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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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만일 3월부터 면세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면세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된 과ㆍ면세 매출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즉,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 (3~6월 과세사업 매출/3~6월 과ㆍ면세 총매출) 비율에 대한 부분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