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참여 집필자에 제 이름이 들어간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안이 있었으나 거절했거에, 제가 허락한적도 없는데 벌써 수년째 다수의 교재에 그렇게 도용됨을 최근 알았습니다.
책을 더 팔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십습니다. 전 우선 금지시키고, 기존에 이미 출판된 것들에 대해 엄벌을 취하고 싶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