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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30
러블리한양3021.01.25

중도퇴사한 인턴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하나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인턴입니다.

근무 예정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만 꽉 채워 근무를 하다 중도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별다른 설명없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명세서,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 등 기타 등등의 서류를 전달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았지만 이런식으로 서류를 요청한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서치를 해보니 회사와 컨택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신고하면 된다는데

전 직장에서 전달해준 서류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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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세법에 따라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말정산 제출자료는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민호] [오전 12:03] 연말정산 의무

    [설민호] [오전 12:03]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직전연도 12/31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현재 퇴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컨택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신고하실 예정이시면 굳이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할 예정이라고 의사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