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인턴입니다.
근무 예정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만 꽉 채워 근무를 하다 중도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별다른 설명없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명세서,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 등 기타 등등의 서류를 전달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았지만 이런식으로 서류를 요청한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서치를 해보니 회사와 컨택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신고하면 된다는데
전 직장에서 전달해준 서류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